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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금융업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09/08 17:05:12
금융감독원은 8일 여의도 본원에서 ‘전자금융업권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업을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금융업자의 AML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중·대형 전자금융업자(46개사)의 보고담당 임원 및 책임자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자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실시한 서면점검 및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전자금융업자의 주요 자금세탁 위험요인과 공통 미흡 사항 전달과 함께 주요 전자금융업자의 AML 업무 운영사례 공유 등을 통해 전자금융업권에 특화된 AML 내부통제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전자금융업권의 성장으로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 새로이 고려할 위험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강화, 내부통제체계의 효과적 운영을 통한 AML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전자금융업자의 강점인 IT기술 등 업권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자금융업권 고유의 AML 체계 확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전자금융업자 간 및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주제발표는 △전자금융업의 주요 자금세탁 위험유형 및 대응방안 △주요 전자금융업자의 AML 업무 운영사례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