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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재판매 규제 고삐 풀리나…C2C 플랫폼 ‘방긋’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08/15 15:56:15
- 송고 2023.08.11 15:37 | 수정 2023.08.11 15:38
- EBN 이재아 기자 (leejaea555@ebn.co.kr)
국무조정실, 건기식 개인간 재판매 규제 개선 온라인 공개토론
소비자 선택권 제한 vs 안전성 책임 못져, 의견 대립 팽팽
실제 규제 완화 시, C2C 플랫폼 새로운 광고 먹거리 탄생
정부가 각종 비타민, 건강보조식품 등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개인 간 재판매를 금지하는 ‘규제 완화’ 검토에 나서면서 관련 업계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규제 개선 논의는 현행법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데다, 미국·유럽 등에서는 이미 개인간 건기식 판매가 가능하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건기식 판매 주체들은 가맹점 매출 하락과 제품 안전성 책임 문제를 들며 소비자 피해를 우려한다. 반면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품 거래(C2C) 유통 플랫폼의 경우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어 상호간 입장이 대치되는 모습이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지난 4일부터 전날까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규제개선’이란 주제로 공개 온라인 토론을 펼쳐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공개 토론 결과와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규제심판부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 6조2항에 따르면 판매업 신고를 마친 주체만 건기식 판매가 가능하며, 한번 구입한 제품은 개인 간 재판매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는 건기식의 건전한 유통·판매를 위해 도입된 규제다. 그러나 개인 간 C2C 플랫폼이 활성화된 가운데 1회적인 개인 간 거래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란 지적들이 이어지면서 의견 수렴에 나선 모습이다. 정부는 미국·일본·유럽연합(EU) 소속 국가에선 이미 건기식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해당 규제가 실제로 완화될 경우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는 곳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C2C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다. 이들 업체는 회원 수 성장세에 비해 매출 규모가 미미해 새로운 실적 돌파구가 필요했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향후 기업공개(IPO) 등을 위해선 수익성을 증대가 급선무인데, 건기식 재판매가 가능해진다면 관련 광고 사업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실제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판매금지 물품으로 차단한 거래 게시글 가운데 건기식이 10%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기식 거래 활성화에 따른 플랫폼 성장 잠재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다만 해당 규제가 실제 완화되기까지 의견 조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6조원대 규모의 건기식 시장을 형성한 LG생활건강, 한국인삼공사 등 입장에선 건기식의 개인 간 재판매가 허락될 경우 가맹점 매출 하락이 불가피해져서다. 여기엔 약국이나 온라인 판매업체 등 기존 유통망도 얽혀있어 실적 타격에 나비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식약처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입장도 마찬가지다. 건기식 시장이 커지면서 식품 사용 금지 원료가 포함되거나 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회수 조치해야할 필요성이 커졌는데, 기존 유통채널을 벗어날 경우 관리 감독이 어려워진다. 이외에도 각종 질병 및 과다복용에 따른 부작용, 유통기한 준수, 불법판매업자의 대량 현금 판매 등 고질적인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기식은 기능성 원료가 농축된 경우가 많아 일반 식품들보다 이상사례나 보관 등으로 인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며 “개인 간 건기식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낱개 판매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섭취시 주의사항이 표기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우려도 크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지 여부는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개 온라인 토론을 펼치기에 앞서 국무조정실이 규제 완화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제시한 근거도 있다. 건강기능식품 자체가 이미 정부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생산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주의사항만 따르면 안전한 섭취가 가능한 제품들이라는 것이다.
또 대부분 상온에서 저장·유통이 가능해 개인 간 거래 시에도 변질 가능성이 낮으며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신고를 통한 소비자 구제책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일반식품 거래 시에도 소비기한 확인이 관행화된 만큼 개인 간 거래를 자율에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소비자 인식이 높다고도 판단했다.
거짓 과장 광고 문제에 대해선 제품의 판매 증대를 원하는 일부 영업자들이 벌이는 행위로 일반 개인이 시장을 혼란시킬 우려는 적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반복적으로 판매 행위를 하는 무신고 영업자의 시장 교란 행위는 판매횟수 제한 등 기술적으로 차단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온라인 토론에서 펼쳐진 찬반 여론을 수렴 중이다.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만큼 관련 규제 완화 여부가 결론이 나기까지는 향후 3~6개월가량이 더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