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인정…누적 2974명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08/14 09:16:31

    국토부, 제6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 전체회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

    국토교통부는 1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1255건을 심의한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로 1073명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과 9일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1255건 중 부결된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해 이같이 결정됐다.


    현재까지 6차례의 전체위원회와 10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974건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65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