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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특례상장 문턱 낮춘 금융당국…투자자 보호 뒷전?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06/21 17:30:40

    신라젠 등 기술특례상장 기업 투자자 피해 이어져

    한국거래소 "상장 후 관리·감독으로 투자자 보호"




    금융당국이 기술기업에 대한 상장 특례 요건 완화를 추진함에 따라 투자자 손실 확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EBN금융당국이 기술기업에 대한 상장 특례 요건 완화를 추진함에 따라 투자자 손실 확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EBN


    금융당국이 기술기업들의 상장 문턱을 낮추기로 하면서, 한국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7월까지 현행 기술특례상장 제도·운영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 방향은 △중요첨단기술 보유 기업의 기술평과 의무화 완화 검토 △중견기업 이상 자회사도 기술특례상장 대상으로 확대 △상장 탈락 기업 재도전 지원 등 혁신 기술 기업의 상장 가능성을 끌어 올리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술특례상장을 독려함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기술특례상장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라젠이다. 신라젠은 2016년 기술특례상장 제도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신약후보물질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신라젠 주가는 상장 시초가 1만3500원에서 2017년 한 때 15만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0년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계속된 적자 등 기업 영속성에 대한 의문이 뒤따르면서 상장폐지까지 내몰리며 17만명에 육박하는 소액주주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2년 5개월여 만에 거래가 재개됐지만 신라젠의 현 주가는 5000원대에 머물고 있다.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유네코(옛 에코마이스터)도 2021년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경영악화 등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로 결국 올해 1월 기술특례상장 1호 상장폐지 기업이 됐다.


    기술특례제도로 상장한 기업의 경우 5년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어도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해 준다.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3년간 2회 이상 발생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요건도 3년간 적용하지 않는다.


    2018년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은 올해부터 이 같은 유예 기간이 만료된다. 2018년 상장한 파멥신의 경우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2억원, 법인세차감전순손실 305억원을 기록해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놓였다. 2018년 기술특례상장 21개 기업 중 최근 3년 중 2회 이상 자기자본 대비 손실 비율이 50%를 넘는 곳은 3곳에 달한다. 2021년까지 기술특례 신규상장 기업이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에 관리종목 지정 위기 기업도 매년 증가할 수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특례상장 기업의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요건을 완화하면 특례상장 기업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고 해서 투자자 위험 증가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테슬라처럼 적자 기업이지만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상장 문턱을 낮추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규정이나 정기보고 등을 통해 상장 이후 투자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며 "너무 빨리 관리종목이 지정된다거나 상장폐지가 되지 않도록 공시 등 더 주의를 기울여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