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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06/21 17:29:40

    효과적 AI 학습·개발 등 양질의 금융 빅데이터 활용 촉진




    ⓒEBNⓒEBN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발표한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는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사용을 허용하는 데이터 인프라다.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통신사, 신용정보회사, 데이터 전문기업 등 총 32개 기업·기관이 데이터 개방·공유를 통한 상생의 금융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동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했다.


    추가 참여 문의가 있는바 향후 동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언제든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하여 가명정보와 데이터(가명정보) 결합 제도를 도입했다.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데이터 결합에 따른 재식별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이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AI 학습, 혁신적 서비스 개발, 신용평가 및 리스크관리 고도화 등을 위해서는 데이터 결합이 필수적이다.


    현행 신용정보법령 및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에 따르면 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을 수행한 후 결합 전·후 데이터를 모두 즉시 파기해야 한다.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이용목적 달성 후, 결합 후 데이터를 파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소 핀테크, 금융회사들이 대량·양질의 데이터셋을 구축·이용하는데 큰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필요한 데이터 결합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데이터 결합 신청부터 최종 데이터 결합 및 제공까지 평균 약 2개월이 소요돼 사업 추진 등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또 데이터전문기관 및 데이터 보유기관의 운영비·인건비 등이 중복 발생한다. 반복적인 데이터 송·수신에 따른 정보유출 등 보안위험의 발생도 증가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 재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경우 재식별 우려 등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초래될 수 있어 우선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도의 데이터 보호체계를 갖춘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이 데이터를 저장·관리하며 데이터 재사용시 적정성 평가를 거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운영을 7월 중 시작할 계획이다"며 "중소 핀테크, 금융회사 등이 안전한 가명정보의 재사용을 통해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약하고 금융권이 데이터를 적시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와 양질의 빅데이터 확대를 통해 AI 학습·개발이 촉진되고 금융 AI 성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