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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서 문 열린 아시아나… '비상구 좌석' 판매 안한다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05/29 17:25:44
28일부터 A321-200 기종 비상구 앞자리 판매 중단
"항공편 만석에도 적용, 적용 기한 정해지지 않아"
지난 26일 비상문이 열린 채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이 사고 항공기와 같은 기종의 비상구 앞자리 좌석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8일 오전 0시부터 사고 기종인 A321-200 항공기의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판매가 중단된 좌석은 A321-200(11대)의 26A 좌석과 A321-200(3대)의 31A 좌석이다.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기내에서 30대 남성 이모(33)씨가 착륙 직전 약 213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강제로 열었다. 항공기는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대구공항에 착륙했다.
이로 인해 일부 승객이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고, 9명은 호흡 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씨는 경찰 진술에서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판매 중단 조치와 관련해 항공편이 만석일 경우에도 적용된다며, 적용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이 운용하는 다른 항공기 기종은 이전과 같이 비상구 앞자리를 판매한다.
한편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이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후에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