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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금감원 신입직원 채용 이중지원자, 형사고발 조치
출처:ksg.co 편집 :编辑部 발표:2023/05/17 17:18:04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신입직원 채용이 이중 지원하고 필기시험에 쌍둥이 형을 대리 응시토록 한 것으로 파악된 직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졌다.
17일 한은과 금감원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입행한 소속 직원은 지난해 하반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하고 금융감독원의 필기시험에 타인을 대리 응시토록 했다.
이 직원은 한은 자체 조사에서 쌍둥이 형이 금융감독원의 1차 필기시험에 대리 응시토록 했다고 밝혔으며, 합격한 후 금융감독원의 2차 필기시험 및 1차 면접전형에는 본인이 응시해 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 직원은 한은 채용 최종합격에 따라 금감원의 2차 면접전형에는 미응시했으며 한은 채용 응시 과정에는 본인이 모든 전형(필기시험, 1차 실무면접, 2차 면접)에 직접 응시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은 매 전형 단계마다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과 함께 지원자의 필적 확인지를 제출받아 동일인 응시 여부를 확인했으며 이 직원의 필적 확인지와 입행 시 작성한 고용계약서 등 대조 결과 동일인임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번 형사고발은 대리 시험이 발생한 기관인 금감원이 공정한 채용업무 수행에 방해를 받은 피해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어 이뤄졌다.
향후 한은과 금감원은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비위행위자에 대해 이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를 했으며, 향후 이 직원에 대해 자체 조사결과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은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