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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일전자에 과징금 부과…"임직원 재고품 강매"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06/06 16:21:44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고 제습기 및 가습기 등을 자사 임직원에게 강매한 신일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일전자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판매가 부진해 재고 처리가 필요한 전기장판, 제습기, 연수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을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요했다.
신일전자는 모든 임직원에게 판매 목표를 할당하고 개인별 판매 실적을 수시로 공개해 심리적으로 압박을 줬다. 이같은 거래 강제 행위로 8년여간 19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 매출을 올렸다. 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9만원 상당의 연수기를 1인당 1대씩 나눠주고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기도 했다. 전동칫솔 5대 가격인 39만원을 미구매 직원의 성과급에서 강제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가격·품질과 같은 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제품 경쟁에 나서는 대신 고용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의 구매 의사와 관계 없이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