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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액티비전 블리자드 기업결합 승인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05/30 16:57:08
"대체가능 게임 개발사 많아 경쟁 제한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기업결합을 30일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MS가 블리자드의 인기게임을 자사 게임서비스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해 국내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 주요 게임을 자사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하는 봉쇄(foreclosure)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
세부적으로는 MS와 블리자드가 개발・배급하는 게임들의 합산 점유율이 작고,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으며, 경쟁사가 대체 거래할 수 있는 다수 인기 게임 개발사가 존재해 경쟁 제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간 결합인 점을 감안해 주요 해외 경쟁당국과의 수차례 화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경쟁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 기업결합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