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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휘발유 205원/ℓ 인하 효과
출처:bada.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3/04/18 16:08:40
8월 31일까지 휘발유 25%·경유37% 인하 유지..."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 등 종합적 상황 반영"
국내 기름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기획재정부는 "OPEC+(석유수출국기구+러시아)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상승세"라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에 부과하는 세금을 20% 인하했다. 지난해 5월에는 인하 폭을 30%로 늘렸고 이어 7월엔 37%까지 인하했다. 올해 들어서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만 25%로 축소하고 경유는 37%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주 서울 휘발유 가격은 5개월 만에 L(리터)당 1700원을 넘어섰다. 예정대로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리터당 205원, 경유 리터당 212원, LPG부탄 리터당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돼 승용차당 휘발유 기준 약 월 2만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