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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걸린 치킨 전쟁…BBQ '일부배상' 마무리
출처:bada.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3/04/18 16:02:43
법원 판결 bhc 勝에도 BBQ "손배액 대부분 기각"
bhc "이겼다" vs BBQ "이긴거나 다름없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와 제너시스BBQ 그룹의 손해배상 소송전에서 법원이 BBQ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법원의 최종 판결 승자는 bhc지만 BBQ 측은 bhc가 제기했던 3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액이 200억원 규모로 크게 줄어들었다며 'bhc의 주장이 무리했음을 알려주는 사실상의 승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법원(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bhc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BBQ는 지난 2018년 박현종 bhc 회장과 bhc 임직원들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경영기밀을 탈취해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며 bhc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건 기록 및 원심 판결과 대조해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BBQ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BBQ가 bhc에 상품공급계약과 관련 120억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 85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이는 1심에서 나온 배상액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1심에서의 배상액은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290억6000여만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133억5000여만원이었다.
법원 판결에 양측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bh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부터 시작된 법적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로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과 분쟁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BQ측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의 판결을 인정했다"며 "당초 bhc가 청구한 3000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bhc와 BBQ 간 법적 분쟁은 지난 2013년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두 회사는 당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었으나, BBQ가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bhc는 일방적인 해지가 부당하다면서 2017년과 2018년 각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