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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69시간 근로, 건설업계 "기대반 우려반"

    출처:bada.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3/03/09 15:55:33

    현장, 공정별 집중 근로 긴요…'환영'

    해외선 '속인주의' 애로사항 해소 가능

    사무직 "워라밸 우려…장기휴가 현실성 낮아"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나선 가운데 건설업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연합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나선 가운데 건설업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연합


    정부가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주 52시간제' 개편에 나선 가운데 건설업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선 공정에 따라 일감이 몰리는 시기에 집중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사무·관리 직군에서는 연장 근무 합리화와 근로시간저축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주 52시간제인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주(週)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1주 12시간으로 제한됐던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12시간×4.345주) 등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퇴근 후 다음 근무 시점까지 '11시간 연속휴식'은 보장된다. 남은 13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시간 30분, 휴일을 제외한 주 6일 최대 근로 시간은 69시간이 되는 셈이다.


    건설업계 반응은 제각각이다. 현장 직군에선 대체로 근로 시간 확대를 통해 프로젝트별 공정에 맞춰 집중 근로 시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인력 배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해외사업장에서도 근무제 개편에 따른 인력 운용과 작업 일정 조율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업종 특성상 현장별 공정에 따라 투입 인력과 요구되는 근무 시간의 편차가 크다"면서 "집중 근무가 몰리는 타이밍이 있을 수밖에 없고 2~3년 단위로 착공과 준공을 반복하는 수십, 수백 곳의 현장 상황이 모두 달라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적용은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B 건설사 관계자는 "해외 현장은 각 나라 근로 기준이 있지만 국적 건설사는 속인주의(屬人主義) 원칙에 따라, 기준 근로 시간 등이 현지 사정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고 주 52시간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었다"면서 "향후 69시간제를 통한 탄력적인 인력 운용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본사 등에 근무하는 사무·관리 직군에선 기대보다 우려가 많은 분위기다. 기존 주 52시간제에 맞춰진 업무 환경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고 근로 시간제 개편이 자칫 '야근의 정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따른 '근로시간저축계좌제'의 집계 정확도와 강제성에 대한 의문도 뒤따랐다.


    C 건설사 관계자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직원들 간 좋은 평가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69시간제로 변경되는 것은 우려가 많다"며 "어차피 건설사 대부분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고 시간외 수당도 이미 책정돼 계약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에서 나온 초과 근무에 따른 포인트 적립과 보상 휴가를 기존 연차에 더하는 장기휴가 기회 등은 직원 입장에서 집계의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업계 및 회사 분위기로 비춰볼 때 장기휴가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꼬집었다.


    D 건설사 관계자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입장에서 근무제 개편을 반기지는 않지만 영업 조직의 경우 한정된 입찰 기간에 맞춰 제안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자진해서 연장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특정 부서나 특정 시기에 따라 69시간제 도입에 따른 직원 만족도는 천차만별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