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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금감원 기관경고·과태료 20억원 처분
출처:bada.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3/03/22 15:48:10
메리츠증권이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와 종합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경고와 2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에 다르면 메리츠증권은 지난 20일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신용공여 제한 위반 및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금지 위반 △전문투자자 설명의무 미이행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의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20억34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전·현직 직원 64명에게 정직·감봉·견책·주의 등의 처분을 권고했다.
이번 처분은 2021년 금감원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실시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문책사항 14건·경영유의사항 5건·개선사항 16건 등이 지적됐다.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는 △적합성 원칙 위반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권유 등의 지적됐다.
한편 경영유의사항과 개선사항을 지적받은 금융사는 각각 6개월, 3개월 이내에 금감원의 요구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