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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송금 편해진다…이르면 6월부터 증빙 없이 10만달러까지 송금

    출처:bada.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3/02/10 15:42:26

    현행 5만달러에서 상향…외환거래 편의 제고

    해외예금 등 자본거래 사전신고 완화…증권사도 환전 업무 허용




    ⓒ연합합ⓒ연합합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 한도가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된다. 자본거래를 할 때 사전신고를 하도록 한 규제도 완화된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외환거래 수요가 늘어났으나 외화 유출 억제를 위한 외환제도로 일반 국민과 기업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해외송금 한도를 현행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한다. 현재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면 연간 5만달러 내에서 지급 증빙 서류를 내지 않고도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다.


    지난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이 한도를 경제 규모에 걸맞게 늘려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정합성을 위해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면제하는 기준도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한다.


    업계와 법제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개선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해외예금, 외화자금 대출 등 자본거래에 대해 사전신고하도록 한 제도는 완화된다.


    현재 5만달러 이내의 해외예금은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5만달러를 넘는 해외예금은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등 자본거래의 규모·유형에 맞춰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개편으로 외환 건전성에 대한 영향이 작은 외국환은행 사전신고가 대부분 폐지되고 사후신고로 바뀐다.


    영리법인·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비거주자로부터 3000만달러 이내로 외화자금을 빌리는 경우, 은행이 국내에서 300억원 이하의 원화 자금을 보증·담보 없이 비거주자에 대출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거래유형 7가지는 은행 사전신고가 유지된다. 지급·수령단계에서 이뤄지는 보고 체계와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 보고 체계도 유지된다.


    기업의 외화조달 애로도 해소한다. 우선 기업이 외화를 빌릴 때 기재부와 한은에 신고하는 금액 기준을 연간 3000만달러 초과에서 5000만달러 초과로 높인다.


    이 밖에도 대형 증권사도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일반 환전 업무가 허용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9개사가 일반 국민과 기업을 상대로 환전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