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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토큰 증권으론 부족"…가상자산거래소 '발끈'
출처:bada.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3/03/07 16:03:47
업계 전문가 "향후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 사냥 본격화 될 것"
신한투자증권이 금융당국에 향후 디지털자산법 개정에 있어 비증권성 코인을 전통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하며 가상자산(암호화폐)업계가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신한증권의 주장은 당초 증권성을 띈 토큰증권에 한해서만 증권사에 발행과 유통을 허용한 원칙에서 벗어나 비증권성 코인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으로 읽히는 만큼 가상자산거래소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탓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민당정 토론회에서 신한투자증권은 새롭게 토큰증권 사업을 시작하는 데 기술적 문제가 있음을 토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에 디지털자산 시장 진입을 허용해 줄 것을 제언했다.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부 이세일 부서장은 "지난 2017년 이래로 전통금융기관은 비증권형 디지털자산을 보유조차 하지 못하게 되며 관련 기술을 다룰 수 있는 기초적인 역량 자체를 키울 수 조차 없게 됐다"며 "이는 오히려 역차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롭게 토큰증권 사업을 시작함에 앞서 디지털자산을 직접 다뤄보지 않은 채 디지털자산으로 인해 생겨날 문제와 취급 노하우를 습득할 수 없다"며 "취급 노하우에는 회계이슈를 비롯해 세금 문제 등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금융기관이 직접 보유를 해봐야 어떻게 운영을 할 지 노하우가 쌓이고 추후 사고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우려와 같이 당장 비증권성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도 밝혔다.
이 부서장은 "현재 전통금융사가 당장 가상자산거래소와 같이 코인 중개업을 할 수는 없다"며 "추후 해당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보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개선을 바라는 것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내 디지털자산 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소수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고 경쟁으로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세일 부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1차적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2차적으로는 산업진흥이 될 것인데 산업진흥 방향에서 현재 모든 권한을 디지털자산 업계에만 열어두고 있어 소수업체들이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됐다"며 "이 때문에 불투명한 상황이 발생됐고 추후 전통금융기관이 참여하게 된다면 자체적으로 정화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업계 전문가는 추후 증권사가 가상자산업계에 참여하게 될 시 5대 원화거래소 외에 중소형 거래소를 인수하고 증권사 계좌를 이용하는 방향이 유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현재 금융당국이 내놓은 STO의 거래한도액 등을 봤을 때 증권사가 큰 수익을 볼 수 없는 구조"라며 "증권사가 STO 사업을 시작으로 디지털자산시장에 뛰어들어 결국 비증권 코인 취급을 거론했다는 것은 거래소 운영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5대 거래소 외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를 인수해 증권사 계좌를 이용하는 방안이 가장 수익성 있는 사업구조"라며 "향후 증권사의 가상자산거래가 허용되면 증권사들이 중소형 거래소 사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거래소 측은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은 시작점부터 차이가 있는 만큼 같은 기준으로 시장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거래소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업계에 전통금융사가 진입한다면 시장 분위기는 분명 달라지겠지만 전통금융권과 같은 맥락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장 정화 역할까지는 기대되지 않으며 민간에서 사업이 시작된 지 불과 10년 정도밖에 안 된 시장을 독점이라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