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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보험금 지급 거절' 등 민원·분쟁사례 공개

    출처:bada.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3/02/27 14:55:22

    2022년 하반기 분쟁사례 20건·해결기준 5건 게시




    여의도 금감원 전경.ⓒEBN여의도 금감원 전경.ⓒEBN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민원·분쟁정보를 지속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분기별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하반기에는 분쟁사례 20건, 분쟁해결기준 5건을 게시했으며 내용이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는 카드뉴스(4건) 등 이해를 돕는 이미지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했다.


    지난해 공개된 주요 민원 및 분쟁사례로는 수술비 청구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와 중고차 사고 이력이 있음에도 담보 평가를 소홀히 해 과도하게 대출을 실행한 사례 등이 있었다.


    주요 분쟁 해결기준은 질병보험과 비용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질병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에서는 지급대상 질병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기준이 주기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어느 시점의 KCD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2020년 4월 1일 이전 약관이 적용된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가입 시 KCD와 진단 시 KCD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보험금 지급대상이다. 다만 2020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부터는 진단 시 KCD에 의해서만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비용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이 경우 보통 분쟁 배경이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비용손해보험은 건설기계가 작업기게로 사용되는 동안은 건설기계를 자동차로 보지 않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어떤 경우에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다.


    이 경우 건설기계 운행 중 건설기계의 고유한 작업 장치 활용 여부 등에 따라 보장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작업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 등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금감원 측은 "향후에도 민원·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민원·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 및 금융회사가 분쟁 해결에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매 분기별로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