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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죄기 법안 봇물…은행 수심 '가득'
출처:bada.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3/02/22 14:18:24
'이자장사·독과점 횡포’ 정치권 집중 포화
공공성 명시부터 서민금융 재원 출연금 확대
재정부담 가중…시장경제 원칙 흔들 우려
최근 은행을 옥죄는 개정안 발의가 쏟아지면서 은행권의 수심이 가득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돈잔치' 비판을 계기로 은행 개혁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은행의 공공성 강화를 명시한 법안부터 서민금융정책상품 재원 마련을 위한 출연금을 2배로 확대하는 법안까지 은행 옥죄기 입법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리상승기 예대마진으로 얻은 이익을 통해 주요 은행들이 기본급에 400%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 은행은 정치권의 타깃이 됐다. 올 들어 은행권을 옥죄는 개정안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우선 은행법 조항에 '은행의 공공성'을 적시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제1조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 문구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의 목적을 담고 있는 '총칙' 성격의 1조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며 은행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은행은 정부의 인가 없이 수행할 수 없는 '신용 창출'의 특권을 향유하고 있고, 일반기업의 채권자와 달리 예금자인 일반 국민을 채권자집단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핵심인 자금공급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며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위기 시 구제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는데, 금리 상승기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둔 은행이 1조원대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고정금리가 갑작스럽게 인상되는 것으로부터 은행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여신거래금융약관 제 3조 제3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고정금리로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에도 국가경제의 급격한 변동 등 계약 당시에 예상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에 신용공여 금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상황과 같이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실질적으로 변동금리 계약과 같아지게 돼 은행 이용자에게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은행이 고정금리로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후 이자율이 변경될 수 있는 사유를 국가의 외환유동성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은행이 고정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변경 금리의 산정 근거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은 예대금리차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출금리는 공공행진 중인 반면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급락하고 있다는게 그의 지적이다.
법안에는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해 은행 예대금리차를 확인, 감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도 이에 질세라 은행권을 겨냥한 법 개정안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긴급민생회복프로젝트 첫 입법과제로 '서민금융법 개정법률안' 발의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한 해당 개정안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 재원 마련을 위한 출연금을 현행보다 2배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서민금융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는 은행권의 출연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로 2배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시중은행은 작년에만 12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고, 금융기관으로서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은행은 공익적 역할을 더 해야 한다"며 "햇살론 등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서민정책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출연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법개정이 마무리되면 은행권 출연금은 지난해 1100억원에서 연간 2200억원 수준으로 급증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산금리 산정과 밀접한 은행의 목표이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은행 재량이 큰 리스크관리비용과 목표이익률의 투명성을 제고해 금융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대출금리가 산정되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은행권에선 연일 쏟아지는 옥죄기 법안 발의에 망연자실이다. 법안 통과 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할 수단이 만들어지고 '공공재'라는 명목 하에 시장경제 원칙을 흔들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또 은행의 재정 부담도 한층 높아진다. 일각에선 세금으로 해결해야 할 서민금융 복지 재원을 민간기업인 은행에 떠맡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도 정권이 바뀌거나 민심을 잡기 위해 은행권에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지금처럼 노골적이고 강하게 들어온 적은 없었다"며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이자장사' 프레임으로 은행을 적으로 몰아 때리기에 작정한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야 구분 없이 은행권을 저격하는 발언과 개정안이 연일 쏟아지는 것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