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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막으니 리볼빙으로…커지는 '부실 뇌관'
출처:bada.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3/01/20 10:54:08
카드사들이 카드론(장기카드대출)과 현금서비스 취급을 줄이자 취약차주와 중·저신용자들이 리볼빙(결제액 이월약정) 서비스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매달 17% 안팎의 이자가 붙는 고금리 상품인 만큼 취약차주들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비씨·현대·롯데·우리·하나·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의 리볼빙 이월 잔액(실제 리볼빙 수수료 적용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6조1448억원이었던 잔액은 지난해 6월 6조5500억원, 12월에는 7조3574억원으로 폭증했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보면 1년 사이 금액은 1조2125억원, 증가율은 19.7%에 달한다.
반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이용률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36조3190억원으로 2021년 12월 35조4888억원 대비 2.3%(8302억원) 늘었다. 1~12월 현금서비스 누적 이용액(국내 기준)은 56조6358억원으로 전년 통계 54조4287억원 대비 4.1%(2조2071억원) 많았다.
리볼빙이 급증한 반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가 줄어든 것은 카드사들이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선 영향이 컸다. 여신채 금리 급등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 카드론 DSR 규제 포함 등의 악재가 생기자 카드사들이 일방적 한도 축소, 고금리 책정 등을 통해 대출 막기에 나선 것이다. 반면 리볼빙은 가계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취급이 용이해졌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일정 비율(10~50%) 만큼만 납부하면 남은 금액을 다음달로 이월시켜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달 납부할 대금이 100만원이이라고 가정하고 리볼빙 약정 10%를 적용할 경우 이달 결제일에 10만원만 납부하면 나머지 90만원은 익월 또는 약정월 결제대금과 함께 청구된다. 카드 결제일을 연장해주는 대신 고리의 이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문제는 이자율이 높고, 이자 및 원리금 지급 방식이 복리와 비슷한 형태로 계산된다는 점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의 리볼빙 평균 금리는 13.29~18.40%이다. 평균 금리도 16.85%에 달한다.
당월 결제금은 물론 익월 납부해야하는 금액에도 고율의 이자가 붙는다. 카드 대금을 일시 결제하지 않을 경우 리볼빙 이용 기간 내내 원리금의 17%에 달하는 이자를 매달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다. 최근 1년 사이 증가한 리볼빙 잔액(1조2125억원)만 놓고 보면 매달 172억원이자를 내야 하는 셈이다.
이처럼 리볼빙은 취약 차주들의 원리금은 그대로 두고 매달 고리의 금리를 받는 구조다. 이에 금융권에서도 리볼빙을 '카드빚을 미뤄놓은 시한폭탄' 또는 '고리 사채'라며 지적하고 있다. 경제 사정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조건은 더 나빠질 수 있다. 카드사들이 익월부터 리볼빙 수수료를 조정할 것으로 보여서다. 일부 카드사는 관련 안내를 차주에게 전달한 상태다. 안내 내용은 리볼빙 취급액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다른 금융권(시중은행)의 행보와도 차이가 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중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취급한 고신용자(KCB신용점수 951~1000점)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6.33%를 기록했다. 신용점수 600점 이하인 저신용자 대출 평균 금리는 10.68%다. 리볼빙 이율이 복리로 붙는 것을 가정하면 은행과 리볼빙 이자 차이는 2~3배에 달하게 된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차주들이 몰리는 곳이 카드사, 캐피털사 등 여신업 대출인데, 이들이 부담하는 금리는 오히려 2~3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리볼빙은 목돈을 상환하지 않는 한 이자와 원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