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뉴스

    금융위, '깜깜이 배당' 개선…'선배당 후투자' 가능

    출처:bada.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3/01/31 14:12:10

    선배당·후투자 가능해진다…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상장사 참여도 높이도록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배당액을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배당액을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내놨다. ⓒEBN


    배당액을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내놨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위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해 안내하고,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여부를 공시토록 하는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개정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연말에 배당을 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한 후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하는 '선확정 후배당' 관행에서 '선배당 후확정' 방식으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배당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절차와 관행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차이가 있고, 우리 증시 저평가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 등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배당주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하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어 이를 추진키로 했다.


    먼저 상법 개정을 통해 결산배당에서 배당액이 확정된 후 배당을 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우선 주총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주총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 유권해석이 제공된다.


    현재는 관행적으로 결산기 말일을 의결권기준일 및 배당기준일로 정해 운영중이나, 상법 조문상에는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구분하고 있어, 영업연도의 배당을 꼭 결산기 말일에 주주에게 해야한다는 실정법상 근거가 없다.


    이와 더불어 분기배당 절차도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설정'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


    자본시장법 제165조 12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3・6・9월 말일의 주주(배당기준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개정안을 발의하고 분기배당 절차를 '선 배당액확정 후 배당기준일'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참여 유도방안도 마련한다.


    먼저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안'을 마련해 정관개정 시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내달 중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공시토록 해 내년부터 투자자들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향후 회사별로 배당기준일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상장사의 배당기준일 통합 안내 페이지를 내년 1월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깜깜이 배당으로 배당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배당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개정을 통해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관심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당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배당률도 낮아 장기투자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므로 국내투자자들이 단기 매매차익 위주 거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확실한 배당락이 발생하여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에 제약이 있고, 다음해 3월 정기주총에서 배당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미 배당락이 발생한 후라 투자자들의 평가가 주가에 반영되기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개정 등 준비를 거쳐 각 기업 여건에 맞게 시행할 수 있다"며 "이번 정기주총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배당기준일을 변경하고, 이르면2024년부터 개선된 절차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결산배당에 대한 상법 유권해석은 즉시 배포되며 분기배당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분기 중 발의될 예정이다. 상장회사 표준정관은 내달 중 개정해 안내될 예정이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은 내년 1분기 중 개정해 배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