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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대부업 막혀서...불법사채로 내몰리는 취약차주
출처:bada.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3/01/31 14:10:29
저축은행·캐피탈, 저신용자 대출 문턱 상향
대부업체 신규 대출은 80% 급감
법정이자 상한이 되려 취약차주 대출 막아
제2금융권, 캐피털사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줄였다. 제도권 금융 마지노선인 대부업체들도 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발 맞추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취약차주 대책이 저신용자들을 불법사채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캐피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업체 10여곳은 토스, 카카오페이 등 대출 중개 플랫폼 대출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캐피털 업계 1위인 현대캐피탈은 지난해 연말부터 외부 플랫폼 대출을 중단했고, 예가람, 대신, 고려, DB저축은행 등은 정부보증 서민금융 대출인 '햇살론' 취급 마저 중단했다.
문제는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제도권 금융회사인 '대부업체'들도 대출을 중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업 1위 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는 지난해 12월 신규대출을 중단했다. 이를 포함해 상위 대부업체 69곳(NICE평가정보 기준) 중 총 13개사가 신규 대출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들의 신규 대출액은 지난해 1월 3846억 원에서 같은 해 12월 780억 원으로 79.7% 급감했다.
대부업 대출 감소 및 중단은 이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시작됐다. 대부업체는 주로 저축은행·캐피털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이를 고객에게 대출하는데, 이들로부터 신규 차입하는 금리는 지난해 12월 기준 8.65%에 달했다. 같은 해 1월(5.14%)와 비교하면 4%포인트 가까이 높다.
대부업체들을 찾는 차주들의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지기 직전인 한계차주 비중이 높다. 이에 높은 위험가중자산(위험가중치)를 반영,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가까운 금리를 책정중이다. 다만 채무 연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연 20% 수준의 금리로도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대부업계의 반응이다.
제2금융권에서 시작된 대출 중단·금리인상 기조가 대부업으로 전이되자 금융권은 서민들이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로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또한 아직은 이자 또는 원리금을 상환할 여력이 있는 취약차주들이 한계차주·신용불량자가 대거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불법사채의 경우 대출 한도가 낮은 것은 물론 차주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율도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어서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기관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6712건의 불법사채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이자율은 평균 연 4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전(신용)대출·일수대출 등 악성 대부거래가 많았다.
불법사채 이용 차주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신고 건수는 2020년 7351건, 2021년 9238건이다. 지난해 8월까지 신고 건수는 6785건이며, 연간 신고 건수는 2021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융업권에서는 취약차주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정금리를 상향하거나 기준금리와 연동한 법정금리 상향제(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고정된 법정최고금리가 고금리 시점에서는 취약차주의 제도권 금융 이용을 오히려 억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KDI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 자료에서 제2금융권 및 여신권 조달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 중 약 97만 명이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밝혔다.(2021년 연말을 기준)
또한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18%로 인하할 경우 약 65만9000명이 2금융권의 대출 거절로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난는 분석도 내놨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제도를 제시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따라 자동으로 오르내리게 하자는 것이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벤치마크(지표) 금리 수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변동하는 즉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의 대출을 받는 가계는 주로 소득수준이 낮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임을 고려할 때,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함으로써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계층의 롤오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