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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종부세 감면액 162억원 추정…"전액 취약계층 지원"
출처:bada.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3/01/26 11:50:34
SH·LH 등 공익 법인 종부세율 최고 5%→2.7% 인하 발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26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계획에 따른 종부세 감면액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 예산으로 사용한다고 27일 밝혔다.
SH공사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 방침에 따라 2023년 납부할 공공임대주택 종부세가 약 132억 원으로 전년(294억 원)대비 162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를 주거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은 SH공사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유한 주택이다.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20%선으로 공급하는 반면 임대료 인상 등 재산권 행사를 규제받아 왔다. 그럼에도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부담도 급증했다. 이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상당액을 종부세 납부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율 인하를 통한 세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SH·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종부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SH공사는 종부세 감면분 전액을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등 주거복지 서비스에 투입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물 개선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및 입주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 토지지원리츠가 보유한 토지들이 공적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으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된 주요 사유가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대책으로 토지지원리츠의 사업 지속 가능성이 높아졌고 공익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게 SH공사 분석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며 "감면 전액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해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