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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 비과세
출처:bada.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3/01/24 11:26:02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청년도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총급여액 7500만언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일 때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5년 만기로 매달 40만~70만원씩을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주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다.
소득이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의 매칭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납입 한도는 연 840만원이다.
담 의무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해지할 경우 세금 감면액을 추징한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천재지변·퇴직·질병·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인정한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오는 6월께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