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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한남2구역에 '후분양' 제안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11/04 11:08:36
롯데건설은 서울 용산구 한남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조합원 이익 극대화를 위해 '후분양' 또는 '준공 후 분양' 사업조건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후분양은 건축물을 완공 또는 일정 공정률 이상 짓고 난 후에 공급하는 제도다. 시기를 조정해 분양가를 높여 분양할 수 있지만 분양하기 전까지 수입금이 발생하지 않아 공사비와 사업비를 즉시 상환할 수 없어 조합에 이자가 발생한다.
이에 롯데건설은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융이자를 100% 회사가 부담하는 사업조건을 마련했다.
우선 롯데건설은 공사비 지급 방식으로 조합의 분양 수입금이 발생한 후에 공사비를 받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조건을 제안했다. 이 경우 조합 수입금이 발생하는 후분양시기까지는 건설사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공사비 지급에 따르는 금융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한 롯데건설은 한남2구역에 ▲공사비보다 사업비를 우선 상환하도록 하는 '사업비 우선 상환' ▲조합원 분담금 입주시 100% + 4년 후 납부(입주시점까지 금융비용 롯데건설 부담) 등을 제안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의 이자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남2구역에 진정한 의미의 후분양을 제안했다"며 "현재 청담, 잠실 르엘에서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방식의 후분양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