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위치 :뉴스
법원 결정 불복 위믹스…투심 회복할까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12/12 10:29:07
위메이드가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두고 불복의사를 밝힌 가운데, 투자심리 회복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4분 현재 위메이드 관련주는 일제히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위메이드는 전 거래일 대비 1000원(3.07%) 상승한 3만3600원, 위메이드맥스는 0.88% 오른 1만1400원, 위메이드플레이는 2.82% 상승한 1만4600원에 거래 중이다.
위메이드는 최근 1년간 우하향 추세다. 지난해 12월 29일 장중 18만9200원을 고점으로 터치한 후 줄곧 하락하면서 올해 12월 8일 장중 2만8600원까지 밀려났다. 1년새 6분의 1토막 수준으로 주저앉은 셈이다.
최근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지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과 관련해 불복 의사를 밝혔다. 본안 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억울함을 증명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투자자 신뢰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위믹스는 지난해 2만8000원선에서 거래되면서 연고점을 새로 썼다. 마지막 거래일에는 약 133분의 1 수준인 209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법원의 가처분 발표 당일 위믹스에 투자했다는 한 개인은 “판결 소식이 늦게 나오는 것을 보고 법원이 그래도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수중에 있는 여유 자금을 모두 투자했다”며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고 밝혔다.
또다른 투자자는 “위믹스 가격이 가장 높을 때 매수를 했고 이후 가격이 줄곧 하락해 잊고 있었는데 이번 상장폐지 소식으로 잊고 있던 위믹스가 다시 떠올랐다”며 “장현국 대표가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을 듣고 투자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결국 사라져 버려서 속이 쓰리다”고 말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 닥사(DAXA)로부터 지난달 24일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받았다. 닥사는 10월 27일 위믹스를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상대로 낸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8일부터 상장폐지됐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에 따라 사실상 위믹스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퇴출됐다. 위믹스 총 거래량 가운데 90%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통해 이뤄진다.
상장폐지는 약 4주 간의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 닥사는 위믹스 투자 유의종목 지정 이후 2주간의 소명 기간을 가졌다.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1주씩 총 2주간의 추가 유에 기간도 부여했다.
상장폐지의 주요 원인은 유통량 불일치다. 당초 위믹스가 업비트를 통해 공시했던 유통물량 대비 약 7000만여개 위믹스가 추가 유통돼서다. 위믹스는 올해 10월까지 2억3400만개가 유통될 것으로 공시됐다. 실제 유통된 위믹스는 3억1800만개다. 10월 기준 1위믹스 가격 2500원을 단순 환산시 한화 약 1750억원 규모에 달한다.
닥사는 상장폐지 이유로 △중대한 유통량 위반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제시했다. 위메이드가 가처분을 신청한 이후에는 상장폐지 사유로 위믹스 임직원의 중대한 복수 문제를 추가 공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