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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후속조치 추진"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12/08 11:40:33

    정부가 내년부터 불법문자 간편신고 체계를 구축하는 등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지난 9월 발표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통신·금융분야 대책'에 따라 통신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범죄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10월부터 대포폰 근절을 위한 개통 가능한 회선 수 제한, 공공‧금융기관 발송문자 안심마크 표시 시범 도입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 차단, 국제전화 음성안내, 불법문자 간편신고 체계 구축 등도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후속조치는 △국제전화 변호변작 및 사칭 차단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신고 및 차단체계 정비 △대포폰 근절 위한 개통절차 강화 등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해외 콜센터를 거점으로 활동한다. 국민들이 국제전화번호는 잘 받지 않는다는 점을 피해 불법 변호변작 중계기(일명 ‘심박스’)를 통해 일반 이동전화 전화번호로 바꿔 피해자를 속인다.


    그간 경찰은 변호변작 중계기를 직접 단속하는 방식에 의존해 차단해왔으나 오는 11일부터는 변호변작 중계기 등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를 네트워크 기반으로 즉시 차단하도록 개선된다.


    국외발신 안내 조치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등장한 가족 사칭 신종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단말기 제조사와 협력, 전화번호 일부분만 일치해도 저장된 이름이 표기되는 문제를 개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국제전화로 인한 사칭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외발신 안내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통신사와 협력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국제전화임을 통화 연결시 음성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신고 절차도 개선한다.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문자 신고채널을 구축한다. 신고체계 개선은 국내 단말기 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협력해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할 예정이며, 주요 해외 제조사에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또 내년 3월부터는 인터넷 발송 문자사업자별로 식별코드 삽입을 통해 최초 불법문자 발송지를 신속히 확인, 불법문자 신고 접수부터 발송자 차단까지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최대 7일→2일 이내)한다.


    이밖에도 내년 초부터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함으로써 해당 번호로는 추가적인 문자 발송이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이력이 있는 명의자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1년간 제한하도록 한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통신수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속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수단‧수법을 분석해 통신분야 예방대책을 마련‧대응해 가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있어 핵심 중 하나"라며 "과기정통부는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해나가고 추가적인 개선사항도 발굴하는 등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협력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