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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방문판매법 개정에 방문판매 전면 실시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12/08 11:37:02

    KB증권은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에 따라 대고객 방문판매(방문·화상·전화)를 전면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방문판매란 방문판매 인력이 고객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지점 외의 장소에서 고객에게 계약 체결 권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해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KB증권은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을 대비해 태블릿을 통해 지점 밖에서도 고객을 방문해 상담부터 상품 가입까지 원스톱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able Partner'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KB증권 PB들은 이를 이용해 고객이 방문판매 대상 상품의 가입을 요청할 경우 방문·화상·전화 판매를 통한 찾아가는 고객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게 됐다.

    able Partner는 KB증권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상품 가입이 가능하고,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통해 고객 편의를 도모했으며 상품판매 녹취·고령투자자 보호 및 투자자 숙려제도 등 각종 소비자보호 장치도 시스템에 구축돼 있다.

    KB증권은 고객맞춤형 토탈솔루션 제공을 위해 업무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원거리 거주 고객 등 대면하기 어려운 고객 응대를 위해 화상상담 시스템 개발 후 테스트 진행 중으로 곧 도입될 예정이다.

    KB증권 관계자는 "이번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에 따른 영업환경과 고객 니즈 변화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고객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