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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협회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해야"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11/24 09:00:48
한국방송협회가 현행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보다 공정한 위치에서 해외 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현행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콘텐츠 수출액은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3조5000억원을, 국내 콘텐츠 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6.3% 성장한 137조원을 기록했다. 다만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협회는 "미국의 경우 콘텐츠 제작비의 25~35%를 사업자에게 환급해주는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자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은 국내 시장에 진출해 제작비를 쏟아 부으며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며 "자본력에서 큰 열위를 보일 뿐 아니라 정부로부터 실효성 있는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빠르게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보호와 진흥을 위해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해외 주요국 대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최소한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세액공제율을 인상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순수외주비율 규제를 적용받는 지상파 방송사 등은 외주비율 충족을 위해 영상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대신 외주사를 통해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현행 세액공제 기준에 따라 콘텐츠를 직접 제작한 외주사만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실제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막대한 제작비까지 투자한 방송사들은 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적인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입되는 비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거대 자본에 맞서 킬러 콘텐츠를 제작·투자할 역량을 보유한 대기업에 대한 차별은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세액공제율 일원화를 통해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 중 하나인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달성을 위한 핵심은 영상콘텐츠"라며 "시의성과 실효성 있는 세액공제 제도 개선을 통해 한류 콘텐츠가 세계로 더욱 뻗어나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