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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10/12 10:04:40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에 나선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7월 12일에 시행돼 경찰은 한 달 간의 계도기간 후 단속에 들어가려 했으나 일시 정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계도 위주의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 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도 40명에서 22명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