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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통사 보조금, 부가세 공제 대상 아냐"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10/09 10:21:56
이동통신사가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제 대상이 되려면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에 대한 요금에서 직접 공제됐어야 한다는 취지다. 단말기 보조금의 과세적 성격을 명확히 한 첫 사례에 속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하반기까지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산 이동통신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보조금 약 2조9439억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후 SK텔레콤은 부가가치세법상 이 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이라며 부가가치세(10%) 2943억여원을 돌려달라는 경정 청구를 했으나 과세당국이 환급을 거부해 2014년 소송이 시작됐다.
에누리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을 말한다. 만약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해도 직접 공제되지 않으면 에누리액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13조와 시행령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에누리액'(현재는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 표현)을 과세표준에서 빼주되 장려금 같은 돈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1심과 2심은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단말기 구입 보조금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보조금은 이동통신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을 위한 지원금이지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용역 공급 가격을 깎아주는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다. 대법원은 상고기각 판결로 원심을 확정하면서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처음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