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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특사경, 주식리딩방 운영자 선행매매 잡았다…1호 사건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9/29 09:43:12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금융위 특사경)은 주식리딩방 운영자의 선행매매 혐의를 조사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 특사경이 출범한 3월 31일 이후의 1호 수사사건으로, 일반적인 선행매매 사건에 비해 처리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단축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금융위는 최근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지난 16일 검찰(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주식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 중 하나로, 채팅방 운영자가 상승 예상 종목 추천 및 매수·매도 타이밍 등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을 말한다.

    운영자 A씨는 특정 15개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주식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종목을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선행매매'를 반복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로써 3개월 동안 수백~수천만 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를 약 100여 차례에 걸쳐 반복했고, 부당이득의 규모는 총 2억원 수준에 달한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금융위 특사경은 피해자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특사경 설치 이후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 절차로 전환했으며, 조사 개시 시점부터 수사 완료까지 약 8개월(통상 1년~1년 6개월)이 걸려 직접수사의 효율성을 보여줬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목 추천 과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추천'이 아닌 '특정인 또는 세력의 사전매집 종목 추천'일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일반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는 등 투자자보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