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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통위, 적격담보증권 확대 및 6조원 RP매입 실시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10/27 11:03:27

    금통위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은행채와 공공기관채를 포함하고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6조원 규모의 RP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단기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지고 그 영향이 채권시장에도 파급됨에 따라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단계적 인상계획을 3개월간 연기한다.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발행채권(RP매매 대상증권의 경우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수은행채를 추가로 포함)이 대상증권에 포함됨에 따라 국내은행의 추가 고유동성자산 확보 가능 규모는 최대 2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내년 2월 1일 현재의 70%에서 80%로 인상할 계획이던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계획을 연기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이 7조5000억원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조치는 3개월 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금통위 결정을 기초로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증권사, 증권금융 등 한국은행 RP매매 대상기관에 대해 총 6조원 규모의 RP매입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RP매입을 통해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다시 흡수되기 때문에 추가 유동성 공급 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와 배치되지 않는다"며 "일시적 유동성 위축 완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만큼 유동성의 추가 공급이라기보다 유동성 조절 차원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RP매입이 금융안정 유지 및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원활한 작동과 유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나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실시기한의 연장여부는 추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