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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 유예?…난맥상에 증권가 '난감'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10/21 10:08:40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와 관련해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가 당초 도입보다 2년을 미뤄 2025년에 도입하려 했으나 국회에서는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야당은 부자 감세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질타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책이 담겼다. 여기에 금투세 도입 유예 방안이 담겼다.
기재부는 금투세 도입 유예 명분으로 대내외 시장여건 악화 등을 들었다. 주식과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했을 때 실현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유예해 금융상품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초 계획대로였다면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됐어야 했으나 정부의 세제개편안 공표로 이 시행시기를 미루는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얻을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 하며 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받는다.
다만 국회 다수당인 야당의 유예 반대로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은 정부안과 반대로 금투세 도입 유예 수혜자가 상위 1%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시행 유예의 혜택이 소수 투자자에게만 집중된다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5개 증권사에서 금투세 적용 기준인 수익 5000만원 초과 1억 미만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8%(9만9662명)로 나타났다.
수익 1억원을 넘긴 투자자는 8만667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6%다. 최근 3년(2019~2021년)을 합산해도 5000만원 초과 수익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의 0.9%, 수익 1억원 초과는 0.7%에 그쳤다.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갈리면서 금투세 도입 유예와 관련된 논의는 여전히 공전 중이다. 현재로써는 금융투자업계의 난감함만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고객 문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국회에서도 논의가 빨리 진척돼 빨리 결정되는 게 불확실성을 더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