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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2] "카카오 사태 등 분쟁조정 상담 인력 부족"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10/19 11:08:39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 등과 같은 통신분쟁조정을 위한 상담 인원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통신분쟁조정을 위한 상담 인원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조정을 위한 전화기 수 역시 사무용 1대, 상담용 3대, 조정회의용 2대로 파악됐다.
통신분쟁 조정제도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소송 등의 법적 절차로 해결하기 전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 및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 시민단체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고 분쟁상담, 조정 전 합의, 분쟁조정 등의 절차에 따라 분쟁 조정을 처리하고 있다.
하영제 의원은 "최근 3년간 연도별 통신분쟁 상담 건수는 2020년 1만1041건, 2021년 1만80건, 2022년 7월 말 5826건으로 총 2만6947건에 달하는데 상담 방법의 98.7%인 2만6587건이 전화상담인 상황"이라며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피해와 최근 급증하는 통신분쟁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통신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