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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내 불건전요건 개선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10/18 10:57:01
한국거래소는 시세조종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조기 시장경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경보제도 내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기준 종 불건전요건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장경보제도는 신종 불공정거래 및 이상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로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의 3단계로 조치한다.
투자주의종목은 소수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1일간 지정한다.
투자경고·위험종목은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매매양태를 보이는 종목에 대해 10일간 지정한다.
한국거래소는 시가 또는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 시간대에 시세관여가 증가하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해 시·종가 관여 과다계좌를 적출대상에 추가한다.
또 불건전 매매양태가 단일계좌만으로 진행되지 않고 복수의 계좌가 상호연계해 진행되는 최근의 추세도 반영해 연계계좌군 중심의 적출방식도 적용한다.
알고리즘거래 증가 등 단기매매가 보편화됨에 따라 유의성이 낮아진 데이트레이딩 관련 요건은 폐지한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시장경보제도 개선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적출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을 수렴해 시행세칙 개정 완료 후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