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위치 :뉴스
"플랫폼 독과점 막아야"… 다시 주목받는 '온플법'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10/18 10:56:25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강조해 온 윤석열 대통령도 독과점에 대한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온플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카카오와 네이버의 전산 시설이 자리한 SK(주)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당일 오후 3시 30분께부터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을 비롯한 다수 카카오 서비스와 네이버의 일부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카카오뱅크, 카카오맵, 카카오T, 카카오내비, 카카오페이지, 카카오웹툰 등 서비스는 복구가 완료됐지만, 다음과 카카오스토리 등 일부 서비스는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사태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온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 서비스의 거래 조건, 상품 노출 기준 등을 담은 계약서를 입점업체에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구매 강제·경영 간섭·불이익 제공·부당한 손해 전가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해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플법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해 발의됐지만, 새 정부가 들어 강조돼 온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기조와 관련 기업들의 거센 반발에 따라 사실상 백지화됐다.
실제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주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온플법과 관련 "플랫폼 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일률적 규제 형태로 해결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며 제정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플법 제정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온라인 플랫폼의 위상이나 위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도적 규율이 되지 않고서는 오히려 그로 인한 입점자들의 불편함, 또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며 "최근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적절한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날 SNS를 통해 "지난 공정위 국정감사 때도 온플법이 조속히 제정해야 된다, 자율규제만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카카오의 무능한 대처로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주말 추워진 날씨에 카카오 택시가 잡히지 않아 서민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혁신을 가로막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시장 독과점 플랫폼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온플법을 올해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고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정치권의 온플법 제정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자칫 섣부른 규제가 산업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들은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와 온플법 제정이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막대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점은 안타깝지만, 온플법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으로 법 제정과 연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충분한 논의도 없이 플랫폼 사업자들을 옥죄는 규제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