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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먹통' 여파… 방송통신재난관리 대상 확대되나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10/17 10:07:21

    지난 주말 발생한 초유의 '카카오 먹통 대란'으로 경제·사회적 피해가 속출하면서 카카오와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면서 추후 법적 보완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카카오와 네이버의 전산 시설이 자리한 SK(주)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당일 오후 3시 30분께부터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을 비롯한 다수 카카오 서비스와 네이버의 일부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카카오 측은 전날 포털 다음 홈페이지를 통해 오후 9시 30분 기준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서비스들의 주요 기능이 상당 부분 정상화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수많은 이용자와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 장애에 따른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피해 신고 접수를 통해 보상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홍은택 카카오 공동체 센터장은 "이번 사고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현재 서비스를 정상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우려를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며 조사와 요청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보상 정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서비스 장애에 따른 피해로 카카오를 향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자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외에도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이동통신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편 방송사업자로 한정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대상 사업자를 카카오와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2018년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지상파 방송사와 주요 통신사에 집중된 재난관리 대책을 민간 데이터센터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난 발생시 데이터 소실을 막겠다는 취지다. 재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정부에 관련 보고를 제출해야 하고, 위반하면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

    이 법안은 당시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민간 기업의 재산권 침해 및 이중 규제를 앞세운 카카오, 네이버 등 인터넷 기업들의 반발로 입법이 무산돼 자동 폐기됐다.

    지난 16일 SK판교데이터센터 화재현장을 찾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모든 데이터가 집적되는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나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그동안 법률상 이같은 서비스들은 부가통신서비스로서 기간통신서비스에 비해 그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돼 왔지만,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진다면 우리 국민들의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 활동이 마비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향후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요한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시사했다.

    같은 날 현장을 방문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방송통신발전기본법(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며 "그때 만약에 법이 통과됐더라면 훨씬 더 확실한 사전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상임위는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에서 해당 회사들의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항의 때문에 21대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폐기됐다"며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선 이달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기점으로 부가통신사업자 규제 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3차)'를 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전문가와 함께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데이터센터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 등 제도적·관리적·기술적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