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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에 갑질한 '브로드컴', 中企 상생기금 마련 등 시정 나서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9/07 10:09:01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수단으로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 간의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제한 사안을 심사해왔다.


    이에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는 지난 7월 13일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 남용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자발적으로 스마트기기 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중소사업자 등과의 상생을 위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브로드컴은 스마트기기 제조사를 대상으로 △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한 불이익한 내용의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행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일정 금액의 상생 기금을 마련해 반도체·IT산업 분야의 중소사업자를 지원하고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과 31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의를 진행했으며 이같은 시정방안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문제된 불공정 행위가 스마트기기 핵심 부품과 스마트기기 완제품 시장에서 각각 선도적 위치에 있는 거래당사자 간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동의의결을 통해 거래질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점 등에 주목했다.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 브로드컴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하고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30~60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