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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2] 보험사기 저질렀어도…협회, 설계사 등록 시 '셀프검증'만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9/28 09:55:18
보험협회 설계사 등록 시 보험사기를 저지른 설계사를 검증할 절차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손해·생명보험협회가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설계사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생명보험협회에 117만9666명, 손해보험협회에 119만6219명의 설계사가 등록했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각각 등록비용으로 80억8000만원, 71억8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생·손보협회는 보험설계사 등록심사 시 등록신청한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협회 측은 "협회는 보험설계사에 '등록신청인 고지사항'을 배포한 후 설계사가 스스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기하는 경우 추가 확인 없이 설계사 등록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9일 손해보험협회 경영유의사항 조치에서 '손해보험협회의 모집종사자 등록업무운영이 미비하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즉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가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