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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도매제공 일몰… 정부, 시장 혼란 최소화해야"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9/28 09:52:1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28일 "알뜰폰 도매제공의무 조항이 12년간 3차례에 걸쳐 일몰 연장됐음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전히 제도의 방향성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이통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이통사 망을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로 의무제공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를 개정하고 알뜰폰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정부는 도매제공 의무화에 따른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 후 의무 일몰'을 규정했고 이후 12년 간 3차례 연장 끝에 지난 22일 해당 조항은 일몰됐다. 이통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제공해야 할 법정의무가 사라진 것이다.
박 의원은 "알뜰폰 사업자와 이통사 주장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분쟁을 조정해야 할 과기정통부는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하고 있어 제도 공백이 발생한 실정"이라며 "만약 과기정통부가 도매제공 의무 연장을 결정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의무규정이 일몰된 상황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지난 12년간 무려 3차례의 일몰 연장을 하고도 일몰 여부의 필요성을 판단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인지 우려스럽다"며 "알뜰폰 시장이 이통시장 경쟁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명시적 목표와 기준을 정립해 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몰 기한 논쟁과 더불어 도매대가 산정 방식에도 당사자간 이견이 큰 상황"이라며 "중소 상생과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과 적극적인 분쟁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