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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업계, 중대재해법 6개월간 무사고 기록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8/15 08:26:04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12일 양재 엘타워에서 '디스플레이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동안의 동향을 분석하고, 산업계의 안전활동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경영책임자 안전 의무에 대한 설명과 디스플레이 산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사전점검 방법, 안전문화 조성 등 우수 안전활동에 대한 대응전략을 산업계와 공유했다.
남덕현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제도 시행 6개월 동안을 분석한 결과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중대재해 사고는 1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 사무관은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조치 위반'은 총 81건이였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미준수와 위험요인에 대한 묵인‧방치가 대부분으로 분석됐다"며 "디스플레이 산업은 시행 6개월 동안 중대재해 사고가 1건도 발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고 원인 비중은 작업절차 및 기준 미수립이 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추락방지조치 미실시(21%),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17%),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시 미조치(6%) 등이 뒤따랐다.
끝으로 남 사무관은 앞으로도 디스플레이 산업계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사전점검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다.
디스플레이산업을 대표해 대기업 삼성디스플레이와 중견기업 동진쎄미켐에서 우수 예방활동에 대한 대응전략을 공유했다.
최정영 삼성디스플레이 그룹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5개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체계를 구축했으며,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한 스마트 세이프티(SMART Safety) 관리, 작업 전 위험 요인을 재확인 하는 DRI(D-1 Risk Inspection) 제도 등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협력사와 상생안전 파트너쉽도 이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동진쎄미켐 김봉규 팀장은 배기설비에 대한 사전 전수검사, 보도블럭이 없는 작업현장의 보행로 표식 추가 등의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인터락 시스템(Interlock System)과, 스마트 보호구 등에 대한 투자 등으로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산업계의 안전 및 보건의무 강화로 무재해 디스플레이 산업을 위해 지속 노력 하겠다”며 “새정부의 민관 합동 TF 구성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개정계획을 환영하며, 협회도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