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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시공권 해지…건설사 '골머리'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8/10 08:19:51

    건설업계가 발주처의 계약해지 통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비 사업지에서 시행사(조합)와 시공사 간 갈등 사례가 늘어난 점과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사업 포기가 주요 해지 사유로 꼽힌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공식화된 건설 공급계약 해지 건수는 총 10건이다. 한라와 아이에스동서, 일성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각 2건씩이고 효성중공업과 계룡건설산업이 1건씩이다.


    한라는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000억원에 육박하는 계약이 해지됐다. 먼저 지난 4월 사업비 1232억원·가구수 719세대 규모의 부산 문현제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이 해지됐다.


    지난달에는 사업비 710억원 규모의 전주 기린로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신축공사 계약이 해지됐다. 조합 내부 갈등으로 착공이 수년간 지연된 가운데 최근 채권자(세종공주원예농업협동조합 외 4곳과 케이티비기린)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사업부지를 경매·낙찰 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


    한라 측은 "부산 문현제일 사업은 착공 준비 과정에서 발주처(지역주택조합)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고 전주 기린로 신축 공사는 발주처의 여건 악화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두건 모두 해지 처분의 위법성을 법률적으로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에스동서는 지난 4월 대전 중구 용두동2구역 재개발 시공 계약이 해지됐다. 지난해 꾸려진 새 조합 집행부는 "시공사와 공사비 등 세부 협의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조치"라고 했다. 반면 아이에스동서는 조합을 상대로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지난 5월에는 1660억원 규모의 '창원 용원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공사' 계약이 해지됐다. 회사 측은 '발주처(용원동지역주택조합)의 타절 통보에 따른 합의'라고 공시했다. 업계에선 주요 자재값 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조합원 모집 미달 등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이에스동서는 지난해 의정부 '금오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계약 해지통보'와 관련해 제기한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에서 5월 패소 했다. 회사 측은 항소 없이 판결을 수용할 방침이다.


    효성중공업(건설부문)은 지난 4월 1600억원 규모의 '당진 송산2산업단지 C-1-2블럭 아파트 도급계약'이 해지됐다. 회사 측은 "시행사(디에스와이)와 사업 조건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의 새 시공사에는 대우산업개발이 선정됐다.


    계룡건설산업은 지난달 약 3000억원에 육박하는 단일 수주건이 해지 됐다. 이는 지난 2020년 체결된 '파주 문산읍 선유리A1BL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으로 계속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제반 비용 증가로 임대분양의 사업성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계룡건설 측은 해지 사유로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시행사)의 운영여건 악화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를 공시했다. 아이테르(시행사) 측도 '공사비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사업성 저하라고 부연했다.


    대형 건설사들의 계약 해지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 말과 올 초 광주 현장에서 잇달아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이 대표적이다. 현재 HDC현산이 공시한 해지 건은 총 2건(1조8297억원)이다. 다만 공시되지 않았지만 조합 측 결의로 시공권이 박탈된 정비 사업지만 5곳에 이른다.


    HDC현산의 잇단 시공 계약 박탈로 롯데건설과 삼성물산, 코오롱글로벌 등 당초 컨소시엄 구성 업체들도 시공권을 잃거나 잃을 위기에 처한 상태다. 이외에도 최근 울산 중구 북정·교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롯데건설·GS건설 컨소시엄의 계약이 해지되는 등 대형사들의 시공권 박탈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 원가 상승과 업황 침체로 공사비 등을 둘러싼 시행사(조합)와 시공사 간 마찰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내외 건설 경기 악화로 업황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시행사와 시공사 양측이 모두 납득할 만한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분양가 상한제를 현실에 맞게 대폭 손질하거나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