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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한 달 법정 근무시간 채우고 쉬자"…집중근무시간 폐지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8/17 08:09:54
NHN은 근무 자율성 극대화를 위해 집중근무시간 없이, 1개월 단위의 법정 근무시간을 계산해 쉴 수 있는 신규 근무체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NHN이 새로 개편한 근무체제는 오피스 근무에 리모트근무가 결합 된 하이브리드 근무형태다.
임직원들은 오전 6시~오후 10시까지 최소 근무시간 제한 없이 개인 여건에 맞춰 자유롭게 업무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또 기존 운영됐던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집중근무시간도 폐지된다. NHN은 집중근무시간 폐지에 대해 그간 근무체제를 변경 및 보완을 거쳐 구성원 간 협업 시스템 고도화를 이뤘다고 판단해 결정했다.
특히 근무의 집중도를 높이고 임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오프데이'를 신설했다. 임직원들은 1개월 단위의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 오프데이를 편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주일에 10시간씩 4일 근무 계획 시, 하루는 오프데이로 지정해 온전히 쉴 수 있는 구조다. 또 오프데이는 휴가 개념이 아닌 만큼 연차 소진 등의 제한도 없다.
이와 함께 리모트근무 체제와 병행하며, 매주 금요일은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근무할 수 있는 '마이 오피스' 제도를 운영한다.
정우진 NHN 대표는 "이번 개편은 조직의 운영 특성에 맞춰 효율적인 성과 창출과 구성원들의 만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다"며, "구성원의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는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나은 근무제도를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고민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