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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단축 예고…건설업계 '반색'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7/06 08:31:39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점을 조합설립 인가 직후로 변경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토록 규정한지 12년 만이다.


    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의에서는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한 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기에서 의결될 경우 다음달 말 공표도 가능하다.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정비사업 발주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사업지만 수주 대상에 포함되지만 조례 변경 시, 조합설립만 마친 단지도 신규 수주 대상이 된다. KB증권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단지 가운데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지 못한 세대는 약 60만 세대에 육박한다.


    분양 물량 증가도 기대한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못한 정비 사업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조합설립 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지면 적체된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의 사업화 궤도 진입이 빨라져 결과적으로 신규 분양이 늘고 건설사 수익도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합 측도 정비 사업기간 단축을 기대하며 반기고 있다. KB증권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전체 정비사업 진행 단계 중 사업시행인가 획득에 재건축은 3년 1개월, 재개발은 1년 8개월이 걸려 전체 사업기간의 30~40%를 차지한다.

    개정안대로 조합 설립 후 시공사를 먼저 선정할 경우 1년 가량의 사업기간 단축이 예상된다. 이는 시공사가 자금지원은 물론 인허가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지원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인가 획득이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시내 한 재건축 추진단 관계자는 "전체 사업 단계 중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는 단계가 특히 까다롭고 전문성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담당 시공사와 함께 진행하면 아무래도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공사 선정 시점의 변화가 서울시내 신규 공급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정비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불발 될경우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시공사 선정이 빨라지면 조합 집행부의 도덕적 해이를 둘러싼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진행 속도가 빨라져 신규공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서울시 의회는) 조합설립인가 후 최종 사업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조합과 시공사 간 법적 다툼 여지가 있는 만큼 시공사 측이 지불한 투자금액 등의 책임 소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례를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상위법인 도시정비법은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직후로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 지역이 이를 적용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사 간 결탁으로 사업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 하위법 체계인 조례에 별도 규정을 삽입해'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