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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수주 훈풍에도 중형조선사 울상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7/05 08:20:39

    선박 수주 훈풍에도 불구하고 중형조선사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했지만 선수금 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을 받지 못해 계약이 엎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케이조선(옛 STX조선해양)은 지난 4월 캐나다 선주사 시스팬, 세계 최대 해운사인 스위스의 MSC로부터 8000TEU(1TEU=6m여 길이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8척을 수주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추진선으로 척당 1억3000만달러로 총 10억달러 규모다.


    그러나 케이조선은 대형 수주 성공에도 불구하고 RG 한도 초과로 인해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선주들은 계약 시 선가의 10% 정도를 선수금으로 지급한다. 선박은 계약 이후 인도까지 1년6개월~2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선주들은 선수금을 떼일 위힘에 대비해 조선사에 은행에 RG를 받아오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RG는 조선사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케이조선의 RG 발급 한도는 4억5000만달러로 이미 올해 1분기에 다 찼다. 일반적으로 RG 발급시한은 수주 후 3개월이다. 만약 케이조선이 오는 7월 중순까지 RG를 발급받지 못하면 1조원대 대형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


    대선조선도 올해 1월 계약한 1000TEU급 컨테이너선 4척에 대한 RG를 아직 발급받지 못했다. 대선조선은 선주에 양해를 구해 5월 말로 연장한 RG 발급시한을 다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중형조선사들은 구조조정을 마치고 모두 새 주인을 맞았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안정적인 선박 수주가 필수다. 통상적으로 중형조선사들은 한 해 10~15척을 수주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에 업계에선 중형조선사의 RG 발급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꾸준한 수주를 통해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계약을 성사시켜 놓고도 RG를 못 받아서 계약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