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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vs한앤컴퍼니 새 국면 맞나…"변호사가 추후 보완하자고 했다"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7/22 08:18:39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주식 매매계약 법률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추후 협상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드러내 한앤코쪽으로 기울었던 양측 기싸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 회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해 "한앤코가 계약 전 약속했던 백미당 사업권 보장과 홍 회장 가족들에 대한 임원 예우 등이 계약서에 빠져 있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당시 소송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박모 변호사가 '추후 보완하면 된다'고 말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현재 한앤코측 법률 대리도 맡고 있는 '쌍방대리' 상태로, 앞서 홍 회장은 자신의 동의 없이 김앤장 측이 쌍방대리를 했다며 본인 의사와 다르게 김앤장이 배임적 대리권을 행사해 계약이 체결된 만큼 계약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앤코 측은 김앤장이 매도인을 대신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인수·합병(M&A) 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쌍방 법무 자문을 한 것이라 무효 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이와 함께 백미당 사업권 보장 유무는 이번 재판에서 다툴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앞서 홍 회장 측은 계약 체결 시점에 백미당 분사와 매각 제외에 대한 별도의 유효한 합의가 있었지만, 계약서에는 이 내용이 담기지 않아 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지난 7일 열린 '6차 변론기일' 공판 증인으로 참석한 함춘승 피에이치컴퍼니 대표이사가 "계약 체결 바로 이전에 홍 회장에게 백미당에 대한 조건을 물었지만 홍 회장은 '백미당은 자신이 없다'며 필요 없다고 했다"고 증언해 한 차례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홍 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종전의 주장을 재확인하면서 "(박 변호사가) 계약서 날인이 조건부라고 분명히 얘기하며 '나중에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홍 회장 측 변호사가 '추후 보완'을 언급한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마지막 변론 전 분위기 반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내달 5일 나머지 증인 신문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