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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고령자·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4500호 공급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7/21 08:48:3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령자용·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LH는 오는 29일부터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 2500호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6월14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 광역시 및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LH는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2000호에 대한 신청·접수도 받는다.


    공고일(6월 13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으로 △수도권 1억 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되는 자녀 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주택 신청은 오는 7월 1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9월 중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