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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시아나 '날개' 1년 더 사용…이번이 마지막?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7/20 08:41:12
대한항공과 기업결합을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이 ‘날개 문양’ 상표를 무상으로 1년간 더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인 금호건설이 약 100억원에 달하는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업계의 위기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완전 통합시점이 2024년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활한 인수합병(M&A) 추진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금호건설과 브랜드 상표 사용 계약을 1년 연장했다. 기한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기업 이미지(CI)를 사용해왔다. 2006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날개’를 형상화한 통합 CI를 도입하면서 아시아나항공도 통합 CI를 사용해왔다.
2007년에 통합 기업 이미지(CI) 사용권을 가진 금호건설과 ‘날개 CI’에 대한 상표권 계약을 맺고 매년 계약을 갱신해왔다. 상표권 사용료는 월별 연결 매출액의 0.2%로 금액은 월 단위로 지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108억원, 2017년 114억원, 2018년 124억원, 2019년 119억원, 2020년에는 174억원을 지급했다.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에 상표권 사용료를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호건설이 월별 연결 매출액의 0.2%를 지급하는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표권 사용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상표권 사용료로 금호건설에 70억원 안팎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은 상표권 사용료율과 사용료 지급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였다.
그 결과 양사는 브랜드 상표 무상 사용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날개 상표를 사용하는 조건이었다. 이번에 금호건설이 무상으로 상표권 사용 기한을 1년을 연장한 배경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현재 진행형이란 점이 고려됐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는 국내에서 조건부 통과된 이후 14개 국가 중 8개 국가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필수 신고국인 미국, 중국, EU, 일본과 임의 신고국인 호주, 영국의 심사가 남아 있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위해 5개팀 10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별 전담 전문가 그룹을 운영 중이다. 신고국별 승인 기준과 일정이 달라 적어도 내년까지는 심사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위기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만큼 날개 상표권 사용 재협상 과정에서 무상 연장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부채비율은 여전히 높다”면서 “대한항공과 기업결합을 앞둔 상황에서 금호건설이 상표권 사용료를 요구하기에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