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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보다 비싼 경유'…정부, 유가보조금 추가 지급 검토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6/28 08:25:59
경유 가격이 휘발유값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화물차와 택시 등 생계형 사업자들에게 유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 경유가 부담 완화 방안을 민생경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7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경유 유가변동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궁극적으로 보조금 지급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들이 경유를 살 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화물차와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보조금도 줄었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 2001년 유류세 인상을 보조해주는 성격의 보조금이다 보니 유류세를 인하하면 보조금도 줄어드는 구조다.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보조금이 L당 106원,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면 L당 159원 줄어든다.
유류세 인하에 따라 보조금은 깎이지만 실제로 주유소에서 소비자가 접하는 유가는 유류세 인하 폭에 미치지 않는 데다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는 데 시간도 걸린다. 여기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선 유류세 인하 이후 유가 부담이 더 커졌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30%가 적용되는 5월부터 7월까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세 연동 보조금 감소분 중 일부를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으로 메워 주는 것이다.
현재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L당 185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한다. 화물차 사업자들은 지원액이 부족하다며 유류세를 인하하기 전 또는 20% 인하 때 수준으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인 L당 1850원을 낮추거나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상향 조정하는 등 방식을 쓰면 보조금 지원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