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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증명' 오스템 주식거래 재개…10월 신라젠 운명은?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6/20 08:33:38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직원 횡령 사건으로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에 지난 27일 상장유지 결정을 내리며 거래정지 115일 만에 주식 거래가 재개됐다.


    유례없는 2000억원대 횡령 사건에도 개선기간 부여 없이 빠른 거래재개가 이뤄진 것을 두고 업계는 결국 탄탄한 실적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됐을 거라 보고 있다.


    반면 오는 8월 개선기간 종료를 앞둔 신라젠이 과연 10월경 열릴 기심위에서 기업 영속성 증명에 성공해 2년 넘는 거래정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일 기업심사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유지를 결정했다. 세부 심사기준으로는 영업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매출의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 회복 가능성을 심의했으며 재무 상태 건전성으로는 △재무 상태 취약 여부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무 상태 악화 여부 △우발채무의 실현으로 재무 상태 악화 여부를 살폈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유지 배경에 대해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달 주주총회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한 사실, 자금 관리에 대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실 이미 업계 안팎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재개 가능성을 높게 점쳐왔다. 비록 2215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사상 초유의 사건이긴 했지만 윗선 지시 없는 단독범행으로 밝혀졌고 기업가치 자체가 훼손 됐다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작년 오스템임플란트는 피해액을 대부분 회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400억원대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더욱이 기심위가 열리기 바로 전날인 지난 26일 1분기 매출액 2341억원, 영업이익 511억원에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며 기업 지속성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 냈다.


    거래소가 공식적으로 밝힌 표면적인 상장유지 이유가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하더라도 오스템임플란트가 보여준 탄탄한 실적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빠른 거래재개는 어려웠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부 심사기준에 있는 영업 지속성 측면을 완벽히 만족시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 초기 일각에서는 2000억원대의 횡령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할 만큼 내부 통제가 허술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제재는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오스템임플란트는 역대급 실적을 보여주며 횡령 악재를 완벽히 털어내는 데 성공한 셈이다.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재개 사례를 봤을 때 관건은 기업의 영속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오는 8월 개선기간 종료를 앞둔 신라젠의 거래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신라젠은 벌써 거래정지 기간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은 개선기간이 연장되며 다음 달이면 꼬박 2년째 거래정지를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신라젠은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92.60%에 달하는 만큼 그 피해는 더 크다. 신라젠 주식에 묶여있는 소액주주의 주식 가치는 8000억원에 달한다.


    작년 7월 엠투엔을 새로운 최대 주주로 맞이하며 1000억원의 자금 조달과 경영진 교체 등 거래소가 요구한 거래재개 요건을 모두 갖추며 거래재개가 이뤄지는 줄 알았던 신라젠은 지난 2월 또 한 번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당초 기심위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지만 시장위에서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처음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이유 역시 기업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2020년 11월 거래소가 신라젠에게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당시 요구한 거래재개 요건은 △대규모 자본금 확보 △지배구조 개편 △경영진 전면 교체 등이었다.


    이 부분은 엠투엔을 최대 주주로 맞으며 모두 갖춰졌지만 애초 계획과 달리 '펙사벡'의 신장암 임상 종료 기간이 지켜지지 않은 것 등이 향후 신라젠의 기업 영속성을 의심케 하는 사유가 됐다.


    결국 신라젠은 시장위에서 임상 기간 변경 부분이 임상 확대로 받아들여지며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고 그 기간은 8월 18일 종료된다. 통상 개선기간이 종료된 후 1~2개월 후 기심위가 개최되는 점을 미뤄봤을 때 신라젠의 거래재개 여부는 오는 10월경 결정될 전망이다.


    신라젠은 기심위 전까지 기업 영속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하는 셈이다. 물론 연구개발 중심 회사인 신라젠이 오스템임플란트처럼 역대급 실적을 낼 수는 없다.


    하지만 2016년 코스닥에 기술특례 기업으로 상장한 신라젠의 경우 올해 특례상장과 관련한 매출요건 충족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술특례 상장 회사는 코스닥 입성 6년 차부터 연 매출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2년 연속일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분기 매출액은 3억원, 반기매출 7억원을 충족하지 못할 때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된다. 이를 위해 신라젠은 지난 10월 주주총회에서 신규 사업목적도 다수 추가한 바 있다.


    신라젠 측은 올해 초부터 신사업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 매출을 비롯한 분기 매출요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연구개발기업인 만큼 추가 파이프라인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현재 펙사벡은 흑색종과 신장암 임상을 진행 중이며 새롭게 도입한 SJ600 전임상 결과는 연내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아울러 10월 기심위 전까지 1~2개 파이프라인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신라젠이 기심위에서 기업 영속성을 증명하는 방법은 좋은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현재 펙사벡의 흑색종, 신장암 두 개의 파이프라인과 SJ600 전임상 연구, 그리고 후보물질 2가지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문제가 됐던 임상 변경 부분은 시장위에서 임상 확대로 인정받았던 만큼 더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10월 거래재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회사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