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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지 않는 줍줍 청약 열풍…재당첨 제한 주의해야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5/19 08:37:40

    최근 금리인상과 집값 하락세로 수그러들었던 이른바 '줍줍' 청약시장에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청약'이 나오면서 다시 과열되고 있다. 수요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음 일정에 무작정 뛰어들 준비를 하는 모양새다.


    '줍줍' 물량은 청약 가능 지역이 자유롭고 큰 차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에서 무주택·유주택 수요자들 모두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그만큼 신청에 주의해야 할 부분도 분명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2일 진행된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6·7단지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1순위 청약에는 72가구 모집에 9만8073명이 몰려 평균경쟁률 1362.12대1을 기록했다. 앞서 21일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 107가구(기관추천 제외)에 4만3745명의 청약 신청이 몰리면서 14만1818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것은 시세 차익과 넓은 접수 범위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단지는 분양가가 2013년 수준으로 책정되면서 주변 시세 대비 3억원 가량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됐다. 거주 의무 기간이 없어 잔금을 전세금으로 맞출 수 있다는 점과 세종시가 전국에서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도 흥행 요인으로 꼽힌다.


    이 단지의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최고 1억7139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면적 84㎡는 최고 2억2429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가락마을 6단지 전용면적 59㎡는 지난 1월 4억6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지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전용면적 84㎡의 경우 6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분양가와 비교하면 3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셈이다.


    시장에서도 다음 로또 청약을 예고하는 분위기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청약 시장은 양극화가 심해지며 수도권 중심 호조세와 일부 지방에서의 미분양 현상이 예상된다"며 "서울처럼 분양가 상한 규제가 있는 지역들은 차익 기대감으로 열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청약 수요자들 사이에서 해당 단지가 언급된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조건과 비슷한 다음 청약 물량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중이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줍줍은 일단 넣고 봐야하는 거 아니냐"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다.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틈새시장으로 꼽힌다. 무순위 청약은 분양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가 발생한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 보유에 관계없이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특히 사업주체가 임의로 분양가를 높일 수 없고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탓에 현재 매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기존 분양가로 공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보류지 매각 입찰도 덩달아 관심을 받고 있다. 보류지는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한 사업지에서 착오로 조합원 물량이 누락되는 경우 등을 위해 가구 중 일부를 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물량을 말한다. 이는 조합 의무사항이며 전체 가구 수의 최대 1%까지 보류지로 남겨놓을 수 있다. 조합은 일반분양에 앞서 보통 10~20가구 정도를 보류지 물량으로 빼놓는다.


    보류지는 완공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 조합의 재량으로 일반인들에게 입찰방식을 통해 판매한다. 조합 측이 제시한 최저입찰가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 낙찰을 받을 수 있다.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크지만 그만큼 신청에 조심해야하는 부분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재당첨 금지와 전매 규제 등 기존 청약과 동일한 규제 받는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줍줍 청약은 주택담보대출, 중도금·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2019년 12·16 대책에 포함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정에 따라 무주택자라도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시가 15억원 이하 단지 역시 올해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가 중도금 뿐만 아니라 잔금 대출에도 적용되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졌다.


    또 자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되지만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양 물량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인 경우 최소 7년 최대 10년간 주택청약 재당첨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보류지 매각의 경우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입찰 당시 보증금 지불 외에도 낙찰 통보일로부터 통상 10일 이내에 보증금만큼을 뺀 계약금 차액을 준비한 후 그로부터 60일 전후로 잔금을 처리해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소 8억3000만원(전용면적 59A㎡)에서 최대 12억원(84A㎥)을 잔금 납부 기한 안에 준비해야 한다. 만약 잔금 준비가 돼있지 않다면 30일(연 18% 연체료)까지 연체가 가능하지만 연체 기한까지 넘기면 계약이 해제된다.


    잔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제될 시 입찰 보증금은 해당 아파트 조합에 귀속되기 때문에 돈을 날릴 위험이 있다. 통상 입찰보증금은 낙찰금액의 10% 정도다. 보존등기가 미등기 상태인 보류지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도 어렵다. 따라서 단기간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경우에 보류지 입찰을 고려해야 한다.